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주간의 의무격리 도중 가장 많이 ‘무단이탈’을 감행한 것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과 미국인이 그 뒤를 이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위반 외국인 조치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의무격리를 실시한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총 118명의 외국인이 격리를 이탈해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7명 △미국인 19명 △카자흐스탄인 7명 △인도네시아인 5명 △파키스탄인·캄보디아인 각 4명 △우즈베키스탄·몽골·폴란드·태국·프랑스 각 2명 △기타 10명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임시생활시설 주변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 수준을 높였다. 비상계단이나 완강기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들의 탈출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남성은 지난 4일 격리시설 사각지대인 가벽 아래 땅을 파고 탈출에 성공했다.
외국인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처벌은 범칙금 부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위반 외국인 118명 중 45명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본국으로 추방하는 강경책인 ‘강제퇴거’ 조치는 26명에게 내려졌다. 항공편이 마련될 때까지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출국하는 ‘출국명령’은 29명이 받았다.
구속된 사례는 1건이다. 해당 외국인은 일본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지난 5월 8차례나 무단이탈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주점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