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짜 음성확인서' 시도 미국인 47명, 인천공항서 쫓겨나

[단독]'공짜 음성확인서' 시도 미국인 47명, 인천공항서 쫓겨나

최태범 기자
2020.10.07 11:30

인천공항을 거쳐 베트남으로 가려던 미국인 47명이 지난 8월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 발급차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검역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바로 퇴거(본국 송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입국절차에 의한 입국불허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 2월부터 9월말까지 총 143명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거부됐다.

구체적으로는 △2주간 의무격리 거부 또는 격리부적합 65명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31명 △음성확인서 발급목적 입국자 47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음성확인서 발급목적의 입국자가 거부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다. 다른 두 사례의 경우 검역당국이 지난 4월 외국인 의무격리와 7월 방역강화 대상국 지정을 실시한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인 47명 퇴거와 관련해 “지난 8월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베트남에 가려던 이들은 베트남 입국에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음성확인서를 한국에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시설에서 격리하며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받은 뒤 3일 안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에 너무 부담이 되고 단순히 검사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뒤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으나 일각에선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던 지난 7월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은 차등 지원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던 때였다.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입국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관대함’을 보여줄 것으로 미국인들이 기대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베트남은 지난 3월부터 모든 외국인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오도록 했다. 3월에 취한 조치를 47명의 미국인들이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며 “한국 방역당국의 관대한 조치를 바란 것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태범 기자

씨앗을 뿌리는 창업자들의 열정부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성장의 토대를 닦는 정책의 흐름까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호흡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