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는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역시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가 일반적인 선의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게 된다.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점유자의 선의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것 이상으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그러면서도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타인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악의의 수익자(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및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 권오훈 변호사는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을 반환할지의 판단은 민법 제201조에 의하여 정해지되,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는 제748조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움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