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차용증' 울산지법 민사소송 증거 채택.. 원고 승소

'디지털 차용증' 울산지법 민사소송 증거 채택.. 원고 승소

김태윤 기자
2026.04.17 17:17
문문규 머니가드서비스 대표/사진제공=머니가드서비스
문문규 머니가드서비스 대표/사진제공=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 기업 머니가드서비스(대표 문문규)가 자사 서비스로 작성된 전자 차용증이 울산지방법원 전자약정금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변론에 응해 절차가 진행된 뒤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머니가드서비스에 사실조회를 촉탁했고, 회사는 전자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운영 방식, 보관 체계 등을 회신했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민사 본안 사건이 약 3개월 만에 1심이 종결됐다.

머니가드서비스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차용증 작성, 상환 일정 관리, 알림, 증빙자료 정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문문규 머니가드서비스 대표는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는 법률 판단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사례는 평소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대응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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