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사태 어디까지
5인조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기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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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위해 각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서도 SM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방신기와 SM간의 전속 계약 중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지난달 30일 법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당시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시아준수 등은 지난 7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 수익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방신기의 또 다른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