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달라진 세금
2010년 세금제도 변화와 연말정산, 유류세 환급, 급여 세금 감면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세금 및 공제 제도 개편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2010년 세금제도 변화와 연말정산, 유류세 환급, 급여 세금 감면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세금 및 공제 제도 개편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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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다. 특히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는 시범제공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가급적 1월말 전후 근로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연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금액 및 환금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0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2011년 3월에 공제된다. 다만, 사글세와 같이 월세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계약서 사본(보증금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수도권내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서 벗어났다. 임투공제가 연장된 지방의 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만 임투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공제율은 지난해 10%에서 7%로 낮아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0%로 해 임투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수도권 내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기업들은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용인시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나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LCD 공장에 대한 투자는 7%의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반도체 라인에 5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한 삼성전자는 3850억원, 파주 LCD공장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LG디스플
-기획재정부, 19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저리 전세대출, 소득공제 못받는다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TV, 4월부터 개별소비세 5% 부과 올해부터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이 1만6390원 줄어든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과 LG디스플레이 파주 LCD 라인도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9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낮아진다. 월급이 400만원이면 지난해보다 7890원의 세금을 덜 내고 월급이 500만원이면 1만6390원을 덜 떼인다. 다만 30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가 이미 반영돼 추가적인 인하 혜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