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지방 범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으로 확정
삼성전자(179,700원 ▼400 -0.22%),LG디스플레이(11,500원 ▼30 -0.26%),하이닉스(922,000원 ▼11,000 -1.18%)등 수도권내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서 벗어났다. 임투공제가 연장된 지방의 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만 임투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공제율은 지난해 10%에서 7%로 낮아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0%로 해 임투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수도권 내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기업들은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용인시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나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LCD 공장에 대한 투자는 7%의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반도체 라인에 5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한 삼성전자는 3850억원, 파주 LCD공장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LG디스플레이는 2450억원의 '세금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임투공제는 당초 지난해말까지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지방에 한해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위임한 지방의 범위를 정해야 했다.
정부는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정하려고 했으나(본보 1월6일자 1면 '삼성전자·LG디스, 임투공제 못받을판' 참조)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행령 개정 시기가 늦어질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행령 입법예고 시기도 1주일 정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이 있는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방의 범위가 달라지면 기업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