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무죄 판결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반응, 법정 내외의 논란, 검찰의 항소 방침 등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무죄 판결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반응, 법정 내외의 논란, 검찰의 항소 방침 등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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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시민사회진영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환영'과 '규탄'의 엇갈린 입장을 쏟아냈다. 우선 진보 성향 단체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뒤집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애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ㆍ기소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을 들어 "검찰이 위기에 빠져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이성적인 반발로는 검찰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도 "법과 양심에 따라 상식적이며 정당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찬사를 보낸다"며 "검찰이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민주사회에 대한 모욕이며 독재 정권에서나 찾아 볼
청와대는 20일 법원의 PD수첩 무죄판결과 관련,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선고에 이어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기류를 드러낸 것.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문성관 판사)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일부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다 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시 광우병 위험성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쇠고기 협상 결과를 비판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허위사실 여부=앞서 검찰은 제작진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했다. 검찰은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제작진이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는 점을 허위사실 적시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달리 제작진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했고 동영상 속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은 판결을 지켜보러 온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 날 법정에 찾아 온 방청객들의 반응은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PD수첩 제작진 관계자 등과 강력 비난하는 보수단체 회원들로 극명하게 갈리며 최근 이념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법원-검찰 대립 국면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법정에 출석한 조능희 PD수첩 책임프로듀서는 무죄 선고 이후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그동안 무수한 탄압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견딘 제작진에게 고맙고 미안하며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PD수첩 제작진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에 맡았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포기하고 사표를 쓸 만큼 이번 사건은 재판까지 올 '깜'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신들을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 밝힌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아침부터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소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만 봐도 명백히 인정되는데다 일부 피고인과 증인들도 법정에서 (왜곡보도 사실을)시인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진행된 민사 판결에서는 1·2심(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공판 관여 검사들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당시 정부 수석대표를 지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은 20일 법원이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정면 비판했다. 민 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편향된 판결을 보면서 PD수첩 제작진이 그처럼 당당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던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가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류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또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는 이미 언론이 아니고 저의가 의심되는 선동이었다"며 "방송에서 30곳 이상을 의도적으로 조작·변조·왜곡·과장한 것은 정당한 정책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동 방송으로 공직자의 30년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든 PD수첩은 이미 공익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모 작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