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中企' 2010 세제개편안
201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재계,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의 반응을 다룹니다. 세액공제, 부가세, 저출산대책 등 변화된 세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201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재계,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의 반응을 다룹니다. 세액공제, 부가세, 저출산대책 등 변화된 세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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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증권업계에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세제개편을 할 때마다 증시 투자자와 업계엔 불리한 항목이 추가되거나 유리한 항목은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 일몰 종료된다. 지금까진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됐으며 비과세 혜택도 주어졌다.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1억원 이하인 경우엔 5%의 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이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적더라도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며 "증권업을 둘러싼 세제 혜택이 해마다 줄어들어 증권업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세제 혜택은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가지에 달하던 비과세 주식 상품이나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1~2년 시행한 뒤 사라졌다. 과거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했던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혜택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민생활지원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환영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공정한 사회' 실천 의지가 반영돼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대부분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서민경제 안정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투자촉진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 것과 내년부터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비용 세제지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비록 경기 부양적 성격의 제도라 해도 매년 70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기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율
한나라당은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세제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지원, 지속성장 부문 지원 등 전체적인 틀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친서민 정책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방향은 맞는데 앞으로 세제개편이 실제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피부에 닿도록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선에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해 재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임투세액공제는 경기 하강기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높은 세율의 법인세 인하를 유보한 상황에서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투세액공제 폐지 결정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체의 85%가 임투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84.7%가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일부 세금을 공제해주는 임투세액공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업체
23일 발표된 정부의 2010년 세재 개편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세재지원 확대 등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 공제) 폐지 등 일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특히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키로 한데 대해서는 법인세 높은 세율의 인하를 유보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폐지되면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정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감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수출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진력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주, 맥주를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 사업자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행 맥주 제조시설 기준으로는 발효탱크를 1850㎘(500ml 기준 375만병)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소주의 경우도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져 현재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의 판도가 장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또 소주 업체도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전국 10개 소주 업체 가운데 진로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도 완화돼 유통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1196개가 영업하
'2010년 세제개편' 방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로 단행된 앞서 두 차례의 세제개편과 달리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감세기조 등 국정운용 철학이 두 차례 세제개편을 통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그동안 세제개편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성격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인 중소기업과 서민 살리기 등 양극화 해소와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가 올해 세제개편 방향에 대거 반영됐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증세에도 신경을 썼다. ◇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부는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고용창출공제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애인·사회적기업,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친화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채용인력에 비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공제)를 신설하는 등 고용친화적 세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공제는 현행 임투공제처럼 세액공제율을 7%로 정했다.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세액고용인력이 많을수록 공제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특히 청년(15~29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50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에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12년말까지다.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 판단 잣대에서 인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조업 100명, 여객운송업 50명 등 인원기준 때문에 소기업들이 세액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대신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판단기준을 변경했다. 고용증대 및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점 포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또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이하 일몰 연장 기한 2010년 말→2013년 말)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도 연장키로 했다. 지급기한이 30일 이내일 경우 0.5%를 공제하고 30~60일 경우 0.15%를 공제한다. 창업자금을 증여(30억 원 한도) 받는 경우 5억 원 공제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도 일몰 연장한다. 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30억 원 한도) 받는 경우 5억 원 공제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도 일몰을 연장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