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中企' 2010 세제개편안
201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재계,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의 반응을 다룹니다. 세액공제, 부가세, 저출산대책 등 변화된 세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201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재계,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의 반응을 다룹니다. 세액공제, 부가세, 저출산대책 등 변화된 세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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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2010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열고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경제 회복 성과가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도 "올해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 친서민·중소기업, 성장, 재정건전성 등 4가지 사안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서 2번의 세제개편을 통해 큰 틀의 세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미세조정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차관, 주 실장과의 일문일답 -통일세는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임 차관)통일세는 통일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취지다. 당장 과세하자는 것이
내년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 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월평균 불입액이 25만 원에서 33만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의 연금저축 월 불입액 인상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정부 노후 대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 불입액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 정산부터 반영된다. 또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45%에서 40%로 축소키로 했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도 개선된다.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해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모두 퇴직후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란 논란을 빚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 폐지하고 세액공제율이 7%로 동일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신설한다. 대기업이 임투공제 혜택의 85%를 가져갔던 것과 달리 고용창출공제는 투자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 기본방향은 △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민생활 안정 △ 지속성장 지원 △ 재정건전성 제고 등 4가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세액공제 한도는 고용증가인원 1명당 1000만 원이며, 청년층(15~29세) 고용의 경우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인센티브 신설,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고용유발효과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고용친화적인 세제에 중점을 뒀다. 인원기준이 고용증대를 저해하는
내년부터 '하루 벌이'로 생활하는 일용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같은 고용인에게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들을 칭한다. 이들은 일반근로소득자 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도 영세하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 받을 시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건별로 원천징수한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이 공제되기 때문에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을 경우 세금으로 8000원을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6000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약 247만명의 일
정부가 '2010 세제개편' 방안에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을 연장하는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켰다.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의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이하 일몰 연장 기한 2010년 말→2012년 말)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는 2012년까지 2%(연 500만원 한도) 대신 2.6%의 공제율(연 700만원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사업자들도 1%(연 500만원 한도) 보다 높은 1.3%(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역시 연장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무 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도 일몰 연장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들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우선 세무검증제를 도입, 과표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제란 의사나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검증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오는 2012년까지 일몰연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임투공제 등 16개를 폐지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3개
우리나라에서도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같은 선의의 거액 주식 기부자가 탄생할 토대가 만들어졌다. 주식기부가 편법증여로 악용된 과거 사례 때문에 관련법 수정이 쉽지 않다고 손 사례를 쳐왔던 정부가 '2010 세제개편'을 계기로 직접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한 것.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억만장자 40명이 자산의 재산 50% 이상을 주식 형태 등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소득공제 확대, 주식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태의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우리 기부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며 기부금 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특례기부금을 폐지해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시킨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에 대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시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동물병원도 애견 등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23일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이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등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한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 지방흡인술 등에 대해서는 부과세가 부과된다. 또 수의사도 애완동물을 진료한 데 대해 부가세를 내야한다. 종전에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정부는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부
내년부터 총급여가 3000만원인 가족이 2명 자녀를 둔 경우 근로소득세는 29만1000원에서 27만원으로 7.22%가 줄어든다.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근로소득세는 20만원에서 15만9000원으로 20.5% 감소한다. 반면 총급여가 클수록 혜택은 더 크게 줄어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2자녀 가족의 근로소득세는 245만7000원에서 238만2000원으로 3.05% 줄어든다.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근로소득세는 208만2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10.81% 감소한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소득별로 산정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세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한 것으로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이 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다자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