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액공제 등 중소상공인우대 일몰연장

부가세 세액공제 등 중소상공인우대 일몰연장

김경환 기자
2010.08.23 15:30

[2010년 세제개편]

정부가 '2010 세제개편' 방안에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을 연장하는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켰다.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의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이하 일몰 연장 기한 2010년 말→2012년 말)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는 2012년까지 2%(연 500만원 한도) 대신 2.6%의 공제율(연 700만원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사업자들도 1%(연 500만원 한도) 보다 높은 1.3%(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역시 연장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무 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도 일몰 연장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도 마찬가지로 일몰이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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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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