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제개편]
내년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 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월평균 불입액이 25만 원에서 33만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의 연금저축 월 불입액 인상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정부 노후 대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 불입액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 정산부터 반영된다.
또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45%에서 40%로 축소키로 했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도 개선된다.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해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모두 퇴직후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노후 대책"이라며 "퇴직 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