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 폐지-고용창출공제 신설' 세제개편안 발표

'임투 폐지-고용창출공제 신설' 세제개편안 발표

김경환 기자
2010.08.23 15:30

[2010년 세제개편]"세수 증가부분의 90.2%, 대기업·고소득자가 부담"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란 논란을 빚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 폐지하고 세액공제율이 7%로 동일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신설한다.

대기업이 임투공제 혜택의 85%를 가져갔던 것과 달리 고용창출공제는 투자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 기본방향은 △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민생활 안정 △ 지속성장 지원 △ 재정건전성 제고 등 4가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세액공제 한도는 고용증가인원 1명당 1000만 원이며, 청년층(15~29세) 고용의 경우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인센티브 신설,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고용유발효과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고용친화적인 세제에 중점을 뒀다.

인원기준이 고용증대를 저해하는 점을 감안해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에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키로 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 연장하되 감면율(수도권 인접 시·군 50%, 그외 100% 감면)을 차등 적용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8%→6%),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 등을 도입키로 했다.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 일몰 연장,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등도 결정됐다.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추가공제(2자녀 50만원→100만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200만원)를 확대하고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한다.

또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임투공제 등 16개를 폐지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3개의 감면 한도를 축소한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신규세원도 발굴한다.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에 빠졌다. 대신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종합적으로 담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수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1조9000억 원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전체 증가세액의 90.2%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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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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