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제동'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 간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판결, 이에 따른 업계와 시청자 반응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 간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판결, 이에 따른 업계와 시청자 반응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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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케이블방송사(SO)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행위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업계는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은 유료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문제로 전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 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자칫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SO별로는 유료화 부담으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단재송신 안돼! 양측 협의로 해결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
법원이 케이블TV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판결에 대해 케이블방송(SO)측은 수신보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중단 판결이 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 측은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상파방송 3사가 SO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상파3사가 소장을 제출한 2009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방송 신규가입자에게 동시재송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방송사 측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특정 시점의 이전, 이후의 가입자를 분리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모든 가입자 송출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논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소장제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실시간 재송신은 케이블TV가 주체가 되는 독자적 방송행위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권리인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은 '저작권을 보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