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가구 지방파 불방 사태오나
지상파 재송신 중단과 관련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갈등, 시청자 권리, 광고 중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방송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시청자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과 관련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갈등, 시청자 권리, 광고 중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방송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시청자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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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15년간 해묵은 문제였던 지상파 난시청, 재송신 문제에 대한 그림이 새로 그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케이블업계에서도 논의를 통해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케이블TV의 디지털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케이블방송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케이블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송신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지상파 난시청 문제로 전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 현실에서 지상파방송 중단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케이블방송이 지상파방송의 수신보조 역할을 했고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라며 "수신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 의무전송을 한다든지 지상
케이블방송사(SO)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법원 판결 직후인 8, 9일 양일간 대형케이블TV사업자(MSO)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정책적인 부분과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법리적으로 해석했으니 방통위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1심이고 만일 SO측이 항소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나 SO 모두 방송 송출을 중단해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방통위 내부에서는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SO가 지상파방송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방통위는 SO가 지상파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할 경
법원이 케이블방송사(SO)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행위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업계는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은 유료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문제로 전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 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자칫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SO별로는 유료화 부담으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단재송신 안돼! 양측 협의로 해결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
법원이 케이블TV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판결에 대해 케이블방송(SO)측은 수신보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중단 판결이 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 측은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상파방송 3사가 SO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상파3사가 소장을 제출한 2009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방송 신규가입자에게 동시재송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방송사 측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특정 시점의 이전, 이후의 가입자를 분리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모든 가입자 송출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논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소장제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실시간 재송신은 케이블TV가 주체가 되는 독자적 방송행위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권리인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은 '저작권을 보유하는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SO들이 대가를 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SO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줬다"며 팽팽히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