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쟁점은 4대강, 서민'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서민경제, 사교육비 격차, 공공기관 부채, 정부 재정관리, 의료비, 청렴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주요 쟁점과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합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서민경제, 사교육비 격차, 공공기관 부채, 정부 재정관리, 의료비, 청렴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주요 쟁점과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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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한 관리지침 없이 정부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를 한해에 3700억 원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김성곤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사용기준, 약 3700억 원 규모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청렴위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부는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등을 시행할 주체로 분류돼 있으나 현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외에는 특별한 관리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약관에는 법인카드의 위법·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갓배마을 주민들의 암발생률이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바다 속에 240kg이 넘는 탄과 수백만발(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900만발을 사용)의 총알이 박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살아있는 어패류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건강영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갓배마을은 1968년부터 미 8군이, 1981년부터는 육군이 주둔했으며 1991년부터는 갓배마을 바로 옆에 공군사격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 '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마을 암 발생과 지하수, 토양 및 생물체의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사람들보다 폐암은 3배, 위암과 간암은 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갓배마을의 지하수 분석결과,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물질인
우리나라의 경제 3주체(공공·가계·기업)의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비해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총 2531조8000억 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591조4000억 원(30.5%)이나 급증했다. 이에 비해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은 역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3배로 통계이후 최저치다.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은 지난해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배를 기록,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부채 상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24%와 344%를 기록하는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소원 등의 인용결정에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반수가 넘는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헌재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사건에서 5(위헌)대 4(합헌)로 합헌을 결정한 사례는 모두 25건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불기소 처분 등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있어서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은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구제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