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김, 디지털 패권을 논하다
디지털 산업의 패권 경쟁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전략,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최신 IT 트렌드와 업계 동향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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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김 美 컬럼비아대 교수 신년 특별 인터뷰 - "애플은 모바일계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못된다." - "디지털 사시미는 실수의 여유가 없다..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 - "디지털 패거리는 하루아침에 안돼..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투자해야"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같은 디지털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개발자 동맹군인 '디지털 패거리'를 만들어라. '디지털 사시미' 전략으론 안드로이드속의 삼성은 될지 언정 삼성의 안드로이드는 나올 수 없다.” 제리 김(Jerry W. Kim, 김원용) 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36, 사진)는 디지털 경제시대 전략적 주요 경쟁요소로서 동맹(얼라이언스)을 역설했다. 가령 인텔의 성공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뺄 수 없다. 반면 폐쇄적인 애플은 "모바일계의 MS같은 패자(覇者)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제품 정체성 유지를 위한 플랫폼 통제 때문에 혁신과 동맹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동맹을 통한 보완자(컴플리먼트) 관계를 넓힐 때 초단위로 변하는
애플의 한국에서 수리비 배상소송을 당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애플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2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동의나 금전적 보상없이 사용자의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애플 뿐만 아니라 텍스트플러스4, 페이퍼 토스, 웨더 채널, 디셔네리 닷컴, 토킹 톰캣, 펌킨 메이커 등 인기있는 앱 제공업체 또한 피소대상에 포함됐다. 원고들은 스마트폰앱이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했고 아이폰 앱이 구글의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인 마예드 나차와티 변호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앱을 사용하는 스마
아이폰의 제조사 애플의 한국법인이 자사의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 "고장난 아이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모(13)양의 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건넸다. 약정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수리비 29만원을 이양에게 지급하고 그 즉시 이양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또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제외한 약정서의 내용과 애플에 대한 내용을 제3자, 언론 등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어겨 애플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양 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양의 법률 대리인이자 아버지 이모씨는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플의 AS정책 개선을 요구는 것"이라며 "29만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엔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다만 이씨는 "약정서는 합의서로 성격을 바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