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잡음'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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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종합편성채널과 관련, "짜장면 가게를 대량으로 허가해 놓고 옆집 손님을 끌어다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정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종합편성채널, 언론·의료·교육·생태계 파괴를 우려한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편 선정은 일종의 결혼 사기극"이라며 "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해 놓고 알고 보니 네 명을 동시에 사귄 셈"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 채널 재배치, 전문의약품 등 광고규제 완화,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기여금 지급 유예, 민영미디어랩 등이 특혜 관련 5개 사안"이라며 "이 중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사안은 KBS 수신료 인상,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사안은 KBS 수신료 인상, 민영미디어랩 문제"라며 "민영미디어랩의 경우 MBC, KBS, SBS 등 기존 방송사는 광고와 기사를 바꿔먹지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15일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하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단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이전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려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어떤 영리사업에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고 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병원의 경우처럼 동업자로서, 또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미노처럼 영리법인 투자 흐름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의료법은 교육법인과 복지법인 관련 법령과 달리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할
주식시장에서 지분율을 이야기 할때 의미 있는 기준선들이 몇 개 있다. 지분율이 5%를 넘어가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지분변동이 있을땐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10%가 넘으면 회사의 경영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분으로 취급된다. 단일 펀드 안에 특정 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10%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5%나 10%가 갖는 의미는 굳이 대단한 '지성'을 갖추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잣대는 한참 달랐다.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14.876%의 지분을 출자, 2대주주로 참여한 것은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란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15%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이고, 그것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2대주주 발기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감사원에 을지병원의 (가칭)연합뉴스TV를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에 대해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감사원 앞에서 특별감사 청구 이유 및 청구사항을 설명한 다음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래는 경실련이 발표한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청구' 내용 전문이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청구 1.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가칭)(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의 적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0일에는 복지부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 지분 소유관련 방통위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차원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을지병원의 방송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위법을 용인한 것이고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감사원 앞에서 특별감사 청구 이유 및 청구사항을 설명한 다음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날 "현행 의료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투자 타당성은 명확하지 않다"며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TV출자 관련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 지분 소유와 관련, 방통위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의료법에 위반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법인인 을지병원의 (가칭)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의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 의료법 합법 유권해석은 복지부의 임무방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해석은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의료법인의 영리투자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료법인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할 보건복지부의 고유의 임무를 방기한 결정이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또한 수많은 편법, 탈법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이 유권해석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잘 못됐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투자사업’에 대
"형사사건 판결을 끌어다가 '주주의 사업행위 여부'를 논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20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 (가칭)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고, 기존 병원 주식보유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사업의 수행은 영리법인(연합뉴스TV)이 자신 명의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주주가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사업을 한다(경영)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인용 대법원 판례는 주총방해 사건 복지부는 유권해석의 근거로 대법원이 2004년 내린 판결(2004도1256판결)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주주총회장에서 개인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위력으로 저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판결로,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
"'단순 주식 투자자'라면 방통위는 왜 그토록 주요주주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했나?" 보건복지부가 20일 을지병원의 방송 출자가 단순 주식 투자이며 경영참여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오자 방통위가 이를 냉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이날 유권해석에서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행위는 의료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앞으로 해당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제49조에서 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을 '직접' 하지 않는 '방송사업의 주체'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보낸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복지부의 유
보건복지부가 20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 (가칭)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대법원 판례와 기존 병원 주식보유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그동안 비영리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시행령은 무시한 채 '단순투자'냐 '사업'이냐를 쟁점화해, 이번에 을지병원의 방송진출이 단순투자여서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지분 소유 관련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사업의 수행은 영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주주가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사업을 한
보건복지부가 20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출자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복지부 논리는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익배당 목적은 의료법, 정관 위배...을지병원 출자 허용시 부작용 속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날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4.9%, 관계재단인 을지학원에 9.9%를 출자했다"며 "이들 지분을 합치면 2대 주주에 해당, 단순한 주식보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주식보유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영 참여나 수익 배당 목적이 있다면 의료법 혹은 병원 정관에 위배될 수 있다"며 "특수 관계 지위에 있는 두 회사의 지분을 합쳐 2대 주주가 된다면 의료법이 규정한 부대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특히 "주식보유 여부를 떠나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출자를 허용하면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우선 대기업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가 20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출자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실장은 "이번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는 단순한 자산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요 주주이자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업을 하는 부분은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에는 을지학원 9.9%, 을지병원 4.9% 등 을지재단 특수관계인이 15%(총 90억원)에 육박하는 지분을 투자키로 한 상태다. 우 실장은 복지부가 이날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미 여러 의료법인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조계 대다수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지분소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복지부는 2명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얻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방통위에 보냈으나 법조계 전반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23명의 의료전문변호사들에게 의견을 취합한 결과, 90%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을지병원의 방송출자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변호사들은 "이번에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가 허용된다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영리행위 금지조항 등 법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