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도 "을지병원 방송출자 의료법 위반"

약사단체도 "을지병원 방송출자 의료법 위반"

양영권 기자
2011.02.15 11:56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15일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하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단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이전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려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어떤 영리사업에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고 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병원의 경우처럼 동업자로서, 또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미노처럼 영리법인 투자 흐름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의료법은 교육법인과 복지법인 관련 법령과 달리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의료업과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통재산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나 의료기관의 운영비, 의료기기 등의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보통재산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지분 소유 관련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법인이 자산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한 전국 지역 약사 단체들이 주도해 1990년 설립했으며 현재 2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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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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