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聯, "병원 영리법인 투자 저지에 총력 경주"

보건의료聯, "병원 영리법인 투자 저지에 총력 경주"

김명룡 기자
2011.01.21 15:41

성명서 통해 "복지부 유권해석은 정치적 결정" 주장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법인인 을지병원의 (가칭)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의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 의료법 합법 유권해석은 복지부의 임무방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해석은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의료법인의 영리투자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료법인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할 보건복지부의 고유의 임무를 방기한 결정이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또한 수많은 편법, 탈법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이 유권해석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잘 못됐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투자사업’에 대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유권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주식투자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인이 상당한 자금을 동원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일은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는 것이 맞고, 이는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을지병원은 보도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재산운용 차원의 주식매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특히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이 약 15%의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로 참여한 것은 누가보아도 동업형태의 사업 참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복지부의 이번 보통재산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존 복지부의 해석과도 다르고 또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법인은 교육법인과 복지법인 관련 법령과는 달리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의료법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의료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의료업과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통재산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 투자에 마음대로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어떤 영리사업에 투자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의료법의 애초의 취지인 의료업과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그 사업범위를 한정한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고 온갖 편법적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시민단체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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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기자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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