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대표 자살, '살얼음 코스닥'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영 악화와 대표의 극단적 선택, 상장폐지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기업 부실, 자금난, 상장폐지 등 증시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영 악화와 대표의 극단적 선택, 상장폐지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기업 부실, 자금난, 상장폐지 등 증시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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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중앙디자인이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부 측은 △자본잠식 관련해서는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대해서는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하지 못하면 상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문사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자문사 퇴출 위험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시스템은 1단계로 투자자문사 사후 점검사항 리스트를 기준으로 투자자문사의 경영현황 및 법규 위반, 계약 위반 , 운용성과, 운용 안정성 등 총 5개 부문을 측정해 투자유의 자문사 와치리스트(watch list)가 작성된다. 이어 와치리스트에 포함된 투자자문사는 평가 미달사항에 대한 부진대책 보고 및 개선 조치가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한국투자증권 자체 '자문사 선정위원회'의 사후점검 평가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문성필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위험관리가 뒷받침된 적정수익률을 내는 것이 고객 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자문사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고객 보호에 가장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아티스가 2010년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아티스에 대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심팩에이앤씨(SIMPAC ANC)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폐지 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심팩은 코스닥시장 자진상폐를 결정한 바 있다.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가 17일 결국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최고 연예인들이 모인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는 퇴출수순을 밟게됐다. 스톰은 16일 장 마감 후 서린회계법인이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스톰은 4월 11일까지 서린회계법인의 사유 해소확인서를 제출해 한국거래소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스톰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거절 사유로 지난해 8월 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횡령·배임관련 조회공시 답변도 하지 못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스톰은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윤종신, 김용만, 고현정은 쟁쟁한 한국 최고스타들이 포진된 연예기획사. 주가는 30개월만에 65분의 1토막 난 지난 1월26일부터 채 거래가 정지됐다. 2007년 팬텀엔터테인먼트에 피인수, 엔터주로 탈바꿈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MC를 보유한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는 연예인 영입에만 약 80억원의 전속계약금을 지불했다. 소속 연예인들은 8대2의 수익 배분으로 대부분의 돈을 가져갔고, 20%안에서 비용까지 해결해야하는 회사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스톰은 2008년 7월 강호동과 3년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가 추정한 전속계약금은 20억원. 스톰은 이어 고현정 김태우 우승민 윤종신 등을 추가로 영입했다. 200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지급된 전속 계약금은 35억원이다. 회사 측은 광고, 출연료 등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20%를 받는다고 밝혔다.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다. 당시 스타 MC의 영입으로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매니지먼트 사업은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2008년 매니지먼트로 1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매출원가는 18억 70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스톰은 계열사였던 DY엔터테인먼트(이하 DY엔터)와 합병을 결정했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 2009년 유재석 신동엽 김용만이 소속된 DY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하며 '공룡 기획사'로 출범했다. 스타MC를 내세워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실제로 스톰은 '황금어장' '스타킹' '강심장' '야심만만2' '일요일이 좋다' 등 지상파3사에서 무려 5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외형상 최고 기획사로 군림했다. 유재석, 강호동을 비롯해 고현정, 김용만, 윤종신, 김태현, 송은이, 김영철, 우승민, 김태우 등이 소속돼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캐스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겉으로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석권하는 화려한 모습이었다. 기대감에 주가도 합병당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2010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스톰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은 이미 합병전 제작중이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합병 전 DY 엔터는 이미 '황금어장' '패밀리가떴다' '해피선데이' 등을, 스톰은 '스타킹'과 '야심만만'을 제작 중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스톰이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윤종신, 김용만, 고현정' 쟁쟁한 한국 최고스타들이 포진된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가 퇴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가는 30개월만에 65분의 1토막 난 채 거래가 정지된 상태. 16일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사실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이미 반기보고서도 제때 내지 못하고, 횡령·배임관련 조회공시 답변도 하지 못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이다. 2007년 팬텀엔터테인먼트에 피인수, 엔터주로 탈바꿈한 스톰은 결국 횡령·금품로비·사기로 얼룩져 퇴출된 모회사 팬텀의 전철을 밟을 운명에 처했다. 소속 연예인들의 규모나 이름값을 볼 때 파급효과는 '제2의 팬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하락폭으로 봐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팬텀보다 스톰이 훨씬 크다. 회당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출연료를 받는 '대한민국 최고스타들'이 뭉친 스톰은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기형적 '연예인 모시기'가 초래한 '부메
결산 시즌을 맞아 코스닥시장에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확실시 되는 기업이 나오는가 하면 실적부진과 재무 악화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세븐코스프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제원회계법인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372억원, 2008년 당기순신실 38억원 등 누적 결손금이 555억원에 이른다"며 계속 기업으로 존속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도 세븐코스프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세븐스코프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며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 이익이 자기자본 50%를 초과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세븐코스프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로 이어진다. 전기차업체 CT&T도 지난해 실적 공시 결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주가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븐코스프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넥서스투자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본부 측은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넥서스투자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력 등 교원 4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재임용은 물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4월쯤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원은 재임용이 금지된다. 이는 국·공립, 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초·중·고교에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해 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해당 교사가 금고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