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넥서스투자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본부 측은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넥서스투자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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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넥서스투자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본부 측은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넥서스투자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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