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처벌 받으면 강사도 '재임용 금지'
미성년자 성폭력 등 교원 4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재임용은 물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4월쯤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원은 재임용이 금지된다. 이는 국·공립, 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초·중·고교에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해 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해당 교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임용제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재임용은 물론 방과후학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원 징계의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 현행 교원 징계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