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매각 무산, 금융당국의 승인 보류 등 복잡한 금융 이슈와 협상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결정과 연기, 논란의 배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매각 무산, 금융당국의 승인 보류 등 복잡한 금융 이슈와 협상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결정과 연기, 논란의 배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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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 결과를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히면서다. 금융권에선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이르면 이달 안에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의 결정적 이유였던 수시 적격성 문제를 조기에 결론내겠다는 것이다. 수시 적격성은 대법원이 지난 달 10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외환은행 등의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금융위는 지난 달 16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며 정기 적격성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시 적격성의 경우 추가적인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4월 중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금융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과 20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은 유보했다.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 환송한 데 따라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외환은행 소액주주 김모씨 등 8명이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을 가질 수 없다"며 은행과 론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론스타펀드를 은행 주식 보유 및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긴급하게 론스타펀드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가 금융주력자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위의 인수승인에는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됐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10% 이하만 보유할 수 있으며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뒤로 미뤘습니다. 빠른 승인을 원하는 하나금융은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전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해 7년 넘게 끌어온 산업자본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주가를 조작했다'는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이 적격 판단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적격성 요건 가운데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만 보면 적격성이 없지만,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금융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의 적법한 대주주인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판단 유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환웅 기자! < 리포트 > 질문 1. 얼마 전만 해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금융위에서는 인수 승인여부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구요? 네 일주일 전만 해도 '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를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갖췄고 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금융위가 이미 인수를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적격성을 부인해 스스로 인수승인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대법원이 '론스타코리아 사장이 외환카드를 인수할 때 주가를 조작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임원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소속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놓고서다.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유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슈는 산업자본 여부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 두 가지. 이중 금융위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케이(OK)' 판정을 내렸다. 산업자본이 아닌 만큼 은행 대주주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당초 여기까지 검토를 완료했다. 이 결과를 밝히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건을 승인해준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꼬였다. 대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론스타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은행법 위반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등 금융범죄로 최근 5년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2003.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2005.11.8 하나지주·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참여 선언 △2006.3.23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6.5.19 국민은행, 지분인수계약 체결 △2006.11.23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선언 △2007.6.22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 △2007.9.3 론스타-HSBC 외환은행 51.05% 지분인수계약 체결 △2008.2.1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1심 유죄 판결, 금감위 인수승인 연기 발표 △2008.4.29 론스타-HSBC 매매계약 연장 발표 △2008.6.24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2심 무죄 판결 △2008.8.12 금융위, 매각승인심사 착수 △2008.9.19 HSBC, 매각계약 파기선언 △2010.3.10 론스타, 외환은행 M&A 재진행 발표 △2010.4.5 론스타,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