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

최환웅 MTN기자
2011.03.17 00:52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뒤로 미뤘습니다. 빠른 승인을 원하는 하나금융은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전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해 7년 넘게 끌어온 산업자본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주가를 조작했다'는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이 적격 판단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적격성 요건 가운데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만 보면 적격성이 없지만,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금융위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나기 전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되는 되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승인을 기다리던 하나금융은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승유 / 하나금융지주 회장

"금융위 결정을 기다려야죠"

이대로 3월을 넘길 경우 지연보상금 문제를 놓고 론스타와 법적공방을 각오해야 하고, 또 인수자금 유출 우려와 현대건설 매각대금 귀속 문제 등 난관을 헤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인수를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금융위가 '판단 유보'를 통해 고민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일 뿐, 결국 인수를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HSBC에 이어 세 번째 주자로 나선 하나금융마저 인수에 실패할 경우,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3년 넘게 끌어 금융시장 재편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늦어도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5월 말까지 금융위 승인절차가 끝날 것이란 게 시장 예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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