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벼랑끝 특허전쟁'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분쟁과 관련된 최신 소식과 법적 공방, 각국 법원의 판결, 양사 간의 전략 변화 등 특허전쟁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치열한 소송과 판결, 반독점 조사 등 다양한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분쟁과 관련된 최신 소식과 법적 공방, 각국 법원의 판결, 양사 간의 전략 변화 등 특허전쟁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치열한 소송과 판결, 반독점 조사 등 다양한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2 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7일로 예정된 본안소송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 여부를 알 수 없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 중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특허에 대해 애플의 침해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이날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 중 1건에 대해 기각했다. 해당 특허는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7일 판결에 대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판결한 특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반신반의했지만 향후 남아있는 판결에서 애플의 침해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판결 이유가 단순히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허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반면 법원이 애플이 내세운 방어논리를 인정했다면 향후 판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독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의 특허는 3건인데, 오늘은 이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여부를 결론내는 것"이라며 "패소하려면 3건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가 돼야 하는데 1건이라도 인정하면 저번에 네덜란드 판매금지 가처분처럼 가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1건으로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이날 판결이 곧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7일에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판결이 있고 3월2일에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남은 2건의 특허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첫 본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단 3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1건으로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이날 판결이 곧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7일에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판결이 있고 3월2일에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남은 2건의 특허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20일 삼성전자가 애플이 3G(3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삼성전자가 20일(현지시간) 애플과의 독일 특허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양사가 진행중인 특허 소송 가운데 첫 본안소송이다.
삼성전자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관련 본안소송에서 애플에게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또 제소한 것은 조만간 나올 본안 소송 결과를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S2'를 비롯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10종과 태블릿PC 5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디자인 특허로 스티브 잡스가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특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독일에서 서로를 특허 침해로 제소한 상태다. 다만 법원이 뒤셀도르프가 아닌 만하임으로 다를 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통신특허 3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애플은 6월에 사용자환경(UI)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같은해 8월에는 애플이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도 신청해 뒤셀도르프 법원이 인정했지만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바꿔 특허 침해를 피해갔다. 애플은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모델 10종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이다. 외신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S Ⅱ 등의 유럽내 판매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울러 갤럭시 10.1모델의 판매를 금지한 지난해 9월의 법원 결정과 관련해 삼성 태블릿 PC 5개 모델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갤럭시 10.1의 경우와 달리 갤럭시 10.1N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애플의 추가 소송 제기는 지난달 삼성의 추가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삼성도 지난달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2건과 상용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법원
미국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 플러스와 갤럭시 S2 등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피터 슈워츠 대변인은 "애플이 유럽시장에서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0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애플은 5개의 삼성 테블릿 단말기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N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열고, 이 제품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브뤼크너-호프만 재판장은 "소비자들은 오리지널이 있고 그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만들려는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갤럭시탭10.1N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은 타당성이 약하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