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승리 자신"… 특허소진론 인정 땐 승리 장담 못해
삼성전자(218,750원 ▲4,250 +1.98%)가 27일로 예정된 본안소송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 여부를 알 수 없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 중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특허에 대해 애플의 침해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이날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 중 1건에 대해 기각했다. 해당 특허는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7일 판결에 대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판결한 특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반신반의했지만 향후 남아있는 판결에서 애플의 침해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판결 이유가 단순히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허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반면 법원이 애플이 내세운 방어논리를 인정했다면 향후 판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20일 판결의 이유가 '특허 소진'이라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나머지 특허는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퀄컴의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소진됐다는 '소진론'으로 삼성전자의 공격을 방어해왔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도 소진론 때문이다.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는 "애플의 방어논리가 먹혔다면 삼성전자의 공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