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본안 결과…승리한 곳에서 추가 제소 통해 본안 판결 희석 풀이
애플이 독일에서삼성전자(218,500원 ▲4,000 +1.86%)를 특허 침해로 또 제소한 것은 조만간 나올 본안 소송 결과를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S2'를 비롯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10종과 태블릿PC 5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디자인 특허로 스티브 잡스가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특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독일에서 서로를 특허 침해로 제소한 상태다. 다만 법원이 뒤셀도르프가 아닌 만하임으로 다를 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통신특허 3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애플은 6월에 사용자환경(UI)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같은해 8월에는 애플이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도 신청해 뒤셀도르프 법원이 인정했지만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바꿔 특허 침해를 피해갔다. 애플은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애플이 이번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한 것은 가처분 신청이 소용이 없자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에 애플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다른 특허로 애플을 추가 제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추가로 제소하기 열흘 전에 통신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으로 애플을 추가 제소했다. 특히 상용특허 중 1건은 이모티콘 특허로 삼성전자의 바뀐 전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애플이 노리는 것은 조만간 내려질 본안 소송 판결의 희석이다. 20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이어 27일에는 같은 법원이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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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어느 특허에서도 이기면 애플 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9개국에서 벌어지는 특허 소송의 첫 본안 소송 결과여서 이후 특허전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은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판결을 늦추고 판결 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제소한 곳은 애플에 승리를 안겨준 뒤셀도르프 법원이어서 애플로서는 향후 특허전쟁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가 제소가 필요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애플 모두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소송전을 통해 보다 전체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