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2년 정규직 전환' 판결 파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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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내하청 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는 노사간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현대차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 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라도 특정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을 냈던 최 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들어와 울산공장에서 일한 지 3년 만에 노조활동과 장기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실질적인 고용주로,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부당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만 3년이 지난 2005년 노조활동과 장기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당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적법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 하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해 일제히 아쉬움을 나타내며 노동계가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오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역시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업계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병승씨처럼 사측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로하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보인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현대차는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1만1000여명으로 현대차 8000명, 기아차는 3000여명 등에 이른다. 이중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병승씨처럼 사측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로하는 이들은 약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판결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36)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Y기업에 입사한 2002년 3월13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서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13일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Y기업에 입사해 다른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2005년 2월2일 Y기업에 의해 장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최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헌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만 3년이 지난 2005년 노조활동과 장기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당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 적법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36)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Y기업에 입사해 다른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2005년 2월2일 Y기업에 의해 장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는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현대차는 이들의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다"며 "현대차에 파견돼 2년 넘게 현대차에 의해 사용됐으므로 (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원으로 봐야 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판결로 노동계가 전 산업의 적용 요구를 위한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1941명이 정규직 전환과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차 뿐 아니라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조선, 철강 등 산업계 전체가 소송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기업 1939개소를 조사한 결과 41.2%의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수는 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6%에 달한다. 특히 조선(61.3%) 철강(43.7%), 화학(28.8%), 기계금속(19.7%) 등이 자동차(16.3%) 업종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수가 많았으며 전기전자는 이 비중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헌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만3년이 지난 2005년 노조활동과 장기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당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 적법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