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2년 정규직 전환' 판결 파장

'사내하청 2년 정규직 전환' 판결 파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료 2012.02.23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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