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산업현장 현실 반영 안돼 안타깝다… 노동계 여론몰이식 투쟁 지양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해 일제히 아쉬움을 나타내며 노동계가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오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역시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우리나라 파견법처럼 법률에 의해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단체들은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글로벌 재정 위기로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역시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노동계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빌미로 한 투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유사 소송을 기획하는 등 이번 판결을 투쟁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많은 중소 사내협력업체의 일자리 감소만 초래될 수 있다"며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생산방식의 선택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