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2년이상 근무자는 정규직"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2년이상 근무자는 정규직"

뉴스1 제공
2012.02.23 16:16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36)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Y기업에 입사한 2002년 3월13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서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13일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Y기업에 입사해 다른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2005년 2월2일 Y기업에 의해 장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는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현대차는 이들의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다"며 "현대차에 파견돼 2년 넘게 현대차에 의해 사용됐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 하청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을 대거 활용하고 있는 조선, 철강,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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