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대법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임원식 MTN기자
2012.02.23 17:33

< 앵커멘트 >

사내하청 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는 노사간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현대차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 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라도 특정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을 냈던 최 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들어와 울산공장에서 일한 지 3년 만에 노조활동과 장기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실질적인 고용주로,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부당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현대차는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그 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성호 / 현대차 정책홍보팀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줄소송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