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말 특별사면 '측근사면' 논란
MB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과 형평성 문제, 친인척 및 측근 사면 의혹,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면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MB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과 형평성 문제, 친인척 및 측근 사면 의혹,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면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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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실시된 특별사면과 관련,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비리 연루자 제외, 경제 5단체 추천, 사회갈등 해소 등 크게 4가지 원칙에 따리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특별사면안이 제안된 이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출범시 사면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면서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또 어제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강도 높게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강한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대해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긴 여러 가지 반응이 시작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더 적극적인 반대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박 당선인의 특사 반대론에 대해 "앞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지면 사면을 실시하는 등의 통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조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정도면 박근혜 당선인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별사면을 둘러싼 이것 (청와대와 당선인의 입장차)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가 긴급 입수한 특별사면 복권자 55명 명단이다. [사면 복권 55명 주요명단] -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여론의 반대속에도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29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과 그 대상을 결정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법 3조 2호와 9조, 10조, 헌법 79조와 89조 9호에 따르면 특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잔형집행면제는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다. 대상자는 사면과 동시에 선거와 정당 활동이 가능하지만 공직에 오를 수는 없다. 공민권 회복에는 복권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앤다. 보통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