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통령 고유권한 vs 남용 안돼"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여론의 반대속에도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29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과 그 대상을 결정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법 3조 2호와 9조, 10조, 헌법 79조와 89조 9호에 따르면 특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잔형집행면제는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다. 대상자는 사면과 동시에 선거와 정당 활동이 가능하지만 공직에 오를 수는 없다. 공민권 회복에는 복권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앤다. 보통은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면 이후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어 공직에 오를 수 있다.
특사는 정치적 격변이 있은 직후 정치범 구제를 위해 행하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기쁨을 나누기 위한 행사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화합과 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대통령 특별사면은 '특혜사면'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특별사면도 청와대측에서는 "생계형 민생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혔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세무조사 면제 알선혐의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번 사면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번 사면이 이 대통령의 임기 말 '측근 살리기'의 일환이라 비난받는 이유다.
형선고를 받기 전의 범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사에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