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파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상여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산업계 등 각계의 입장 차이와 혼란, 추가 비용 부담, 제도 개선 논의 등 다양한 반응과 파장을 다룹니다.
통상임금 판결로 상여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산업계 등 각계의 입장 차이와 혼란, 추가 비용 부담, 제도 개선 논의 등 다양한 반응과 파장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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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8일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노사단체나 여러 협회에서 경제적 부담이 어느정도 될 지 비용을 추산했는데 통계에 모든 기준을 담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통상임금 설명회를 갖고 "업종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입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 판결이 나온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과 노사의견 수렴한 후 입법과정에 참고할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논란이 벌어져왔던 배경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불명확성과 임금체계 복잡성이 원인이었다.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판결 내용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 판결 내용 보면 소급분 문제 등으로 소송이 줄 이을 수 있다. ▶ 각 사업장의 실태에 맞춰 노사가 판단할 문제다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입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가 관행으로 다뤄 왔던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이 정부의 통상임금 관련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 속도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들이 앞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노사합의, 기본 원칙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다. 특히 앞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야근수당 및 퇴직금 등 임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 ◇노동계 "헐값으로 쓴 노동비 받아야, 줄소송 없을 것" 노동계는 예상대로 일관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계의 '억울한 부담'이 아니라 '노동자를 헐값에 쓴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8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판결이 우리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자율적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기존 노사합의에 반한 지급 요구는 신의칙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해 예상됐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기준로‘1임금산정기간(1개월)’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경제계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법원이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추후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해선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이유로 든 판결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호텔··콘도·리조트 등 숙박업계는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숙박업계는 대표적으로 인력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이라며 "24시간 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장직의 경우.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여행성수기에는 초과 근무, 휴일근무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리조트 관계자는 "숙박업체들은 주중과 주말, 여행 성수기와 비수기간의 이용객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하는 것 외에, 정규직에게 임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 비중도 큰 편"이라며 "이번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행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전했다. 온라인 통한 예약, 결제, 취소, 정보제공 등 시스템을 갖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사실상 드물기 때문이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여행업은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개인 또는 팀 성과 달성을 위한 근무는 개별선택 사항"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18일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법 개정이 필요없을 만큼 대법원 판단이 충실했다는 평가지만, 민주당은 기존 판례보다 후퇴한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기·일률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법원이 매우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본다"면서 "이 정도 같으면 입법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노사합의에 포함이 안 됐던 내용들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협장의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소급 청구 금지' 부분은 앞으로 재계와 산업계,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근로자가 기존 노사협상에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판결로 새로 추가되는 급여에 대해서 소급 청구를 할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18일 선고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초과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기준으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제시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에 제시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리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수당 ▲근속수당=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등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라는 조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있는지가 문제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국GM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로 생산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터라 한국GM이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현재 임금의 15~20%를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GM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충당금 8000억원을 쌓는 바람에 34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GM 철수설’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댄 애커슨 GM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올 1월 방한한 팀 리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GM이 GM의 차세대 신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GM의 167개 공장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현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년 8조866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판결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급여충담금 증가액 3조5926억원을 포함한 13조750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경총은 추산했다. 경총은 1년 치 발생비용 가운데 대기업이 61.4%(5조4417억원), 중소기업이 38.6%(3조4246억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발생 비용에는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초과근로수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이 포함됐고, 간접노동비용으로 △퇴직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 포함됐다. 경총 관계자는 "이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계는 이번 판결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선업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직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액수가 다르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종은 초과근로가 많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부분 진행 중이다. 조선업계 빅3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직 직원들이 주축이 돼 소송을 진행 중이고 3곳 모두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해 5월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0여명이 제기한 대표소송과 생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최대 3년 전의 미지급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3년 전 임금을 크게 인상했더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노사합의를 했다면 소송을 통해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그 동안 노사합의의 관행을 고려, 기업 측에 활로를 열어줬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임금과 관련한 노사합의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원도 "우리나라는 임금협상을 할 때 임금총액을 정하고 각종수당과 상여금을 총액에 맞게 할당해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 전까지의 관행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