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통상임금 판결 우려…유감 표명

경제계, 통상임금 판결 우려…유감 표명

정지은 기자
2013.12.18 17:16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해야" 관련 법령 정비 촉구

경제계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법원이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추후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해선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이유로 든 판결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경제계는 노동계 및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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