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계 추산 통상임금 비용 현실과 괴리"

고용부 "산업계 추산 통상임금 비용 현실과 괴리"

정진우 기자
2013.12.18 18:17

[일문일답]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8일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노사단체나 여러 협회에서 경제적 부담이 어느정도 될 지 비용을 추산했는데 통계에 모든 기준을 담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통상임금 설명회를 갖고 "업종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입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 판결이 나온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과 노사의견 수렴한 후 입법과정에 참고할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논란이 벌어져왔던 배경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불명확성과 임금체계 복잡성이 원인이었다.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판결 내용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 판결 내용 보면 소급분 문제 등으로 소송이 줄 이을 수 있다.

▶ 각 사업장의 실태에 맞춰 노사가 판단할 문제다.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의 원칙은 신의성실에 입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급분이나 미래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노사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체계 합리화를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이번 판결로 임금 변동 등 추산되는 금액은?

▶ 노사단체나 노동연구원 등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통상임금 변화 규모 추정한게 있지만 정확치 않다. 임금체계 복잡해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통계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다투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괴리가 있다. 이미 현장에선 과거분과 미래의 임금체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새로운 다툼이 아닌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계기로 봐야할 것이다.

- 통상임금에서 복지후생비 제외됐고, 상여금 받는 대기업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고정성 판단기준에 비춰볼때 복리후생은 재직기간에만 적용해서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청구할 지는 알 수 없다.

- 입법 전에 예규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에 책임을 떠미는 것 같다.

▶ 현행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노사합의는 불법이다. 산업현장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에 의존해 왔다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합의는 인정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특히 예규의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원마다 각 소송에서 판단에 차이가 있다. 소모적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선 법률부터 만들고 하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기간 걸리면 노사현장에 부담된다. 입법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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