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내비게이션, 금융,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편, 시스템 미비 사례를 다룹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들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내비게이션, 금융,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편, 시스템 미비 사례를 다룹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들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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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표기로 유통업계가 한숨을 쉬고 있다. 업체마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배송기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다. 특히 배송사고를 우려한 유통업계는 기존 지번주소를 병행 표기 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고전하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옥션과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고객 중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 배송물량의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아직은 일선 택배기사나 고객들에게 도로명주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잘못 배송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며 "일단 정부 권장사항인 만큼 겉으로는 협조하고 있지만 지번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도 상황은 비슷하다. CJ오쇼핑은 일단 도로명주소 표기 고객의 경우 배송업체에 배송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번주소를 같이
첨단 IT기업들이 즐비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삼성역을 거쳐 삼성교까지 동서로 4km에 걸쳐 뻗어있다. 높은 빌딩 숲 사이사이 복잡한 갈래길에 식당가와 유흥가가 자리잡고 있다. 새 주소체계에 따라 일대의 복잡한 갈래길에는 모두 '테헤란로 ○길'이라는 주소가 붙었다. 강남역 인근 이즈타워 옆길에서 시작된 '테헤란로 1길'부터 삼성교 앞 강남소방서 옆길 '테헤란로 115길'까지 비슷한 주소가 반복된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워낙 길이 많다보니 '테헤란로 ○길'이라고 신고를 받았을 때 한 번에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그많은 테헤란로 갈래길을 다 어떻게 외워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이틀째인 3일 만난 일선 현장 근무자들은 새 주소체계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주소체계에 적응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새주소 얘기 꺼내자 한숨만 "
지난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의 지번주소를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표기하는 새 주소 체계다. 2011년 7월 고시돼 2년 6개월 동안 지번주소와 병행사용되다가 지난 1일부터 전면사용이 시작됐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다. 많은 누리꾼들이 "도대체 도로명 주소로는 왜 바꾸는 거예요? 또 누가 이익을 보는 건가요? 정부도 준비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왜 밀어붙이는 건가요?", "도로명 주소 사용은 아직 무리라고 본다. 주소로 사용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도로 및 지역 명칭과 부족한 홍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대체 이유가 뭘까?", "택배 배송하는 분들이 고생 많으시겠다. 저번에도 도로명 주소로 적은 우편물 들고 몇 시간을 헤매시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집 주소 확인하는 방법이 화제다. 도로명 주소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 접속해 확인 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주소찾아' 또는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관계자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던 도로명주소가 지난 1일부터 전면사용을 시작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 체계를 말한다. 기존 지번주소와는 시·군·구, 읍·면까지 같고 그 뒤는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지번주소 방식에서 '번지'로 표기하던 것은 도로명주소에서 '번'으로 적는다. 도로명주소에서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m 이상 또는 8차로 이상 도로에, '로'는 폭 12∼20m 또는 2∼7차로에,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에 붙인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 건물은 홀수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차례로 부여한다.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그 안에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X-2' 'X-3'을 붙인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