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핵심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쟁점과 논란, 법안 발의 현황, 제도의 배경과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선거제도의 본질과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쟁점과 논란, 법안 발의 현황, 제도의 배경과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선거제도의 본질과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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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정치개혁 분야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것은 소속 정당이 없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최소한 시·군·구의회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1야당이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으로선 썩 내키는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안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이어갔다. 곧이어 새누리당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합류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된다는 방어적 전략이 한몫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무당파(無黨派)인 안철수 후보가 일으킨 '안풍(安風)'을 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까지 불어닥쳐 대선공약으로 탄
국회에는 현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6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6개 법안 가운데 새누리당이 5개 법안(이명수·이재오·유승우·신의진·정갑윤 의원)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1개 법안(황주홍 의원)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더 많은 법안을 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로 돌아섬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위치가 어정쩡해졌다. ◇이명수 개정안=2012년 7월 12일 발의되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법안이다. 이 의원은 발의 당시 "우리의 정치 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의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10명이다. ◇이재오 개정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불과 열흘도 채 안남았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 룰' 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 시작은 코 앞인데 주자들이 경기 방식을 두고 논쟁만 계속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 정당공천을 유지하려는 속내는 '집권당 프리미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당 공천제가 없어지면 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천제 폐지로 인해 '현역 프리미엄'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권여당의 '기호 1번 프리미엄'은 사라지게 된다. 당내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우택 최고위원도 "어느 정당이든지 떳떳한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위헌가능성 △후보난립문제 △돈선거 부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나 정치신인에 불리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약속(대통령 공약 사항)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폐단 방지 △밀실공천에 따른 부정부패 척결 등을 폐지 사유로 꼽았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헌법상 정당책임정치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직선거법 제84조의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정당 표방은 논리적으로 정당추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성이 있
6·4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한 채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다. 선거룰을 결정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달 말로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는 일단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2월 임시국회에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6월4일로 다가온 일정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비롯, 선거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이외에도 △광역단체장 2선 제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투표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제안들을 주고 받는 등 합의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공약포기'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