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
임대소득 과세, 세금 회피, 임대사업자 등록 등 임대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명해 임대시장 현황과 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봅니다.
임대소득 과세, 세금 회피, 임대사업자 등록 등 임대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명해 임대시장 현황과 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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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채 이상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입법이 추진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행 임대사업자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면 과세기준이 명확해져 집주인들이 소득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서다. 그럼에도 현재 불로소득으로 여겨지는 임대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각각 추진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참고 : 본지 2월18일자 1면 '3주택·다가구' 임대사업자 의무화] 이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방안(2주택 이상 임대)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된다. 다가구주택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루·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조세 사각지대'인 주택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확보한 최근 3년치 확정일자 자료는 전체 전·월세가구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확정일자가 없는 순수 월세가구만 해도 수십만가구에 달해서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 세입자의 전·월세 관련자료에만 의존하는 현 과세시스템으론 임대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확정일자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전·월세계약 음성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전체 가구 56% 그쳐 2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빠르면 다음달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약 402만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아 임대소득 탈루·탈세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3년치 자료만 조사대상인 것은
국세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주인의 자진 신고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토부에서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400여만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해마다 3월31일 직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언제부터 임대사업을 했고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등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초자료가 생긴 것"이라며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해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받아 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추진된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도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및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자본의 민간임대리츠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융자해 건설,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17년 최대 8만
최근 '미친 전셋값'으로 불릴 만큼 전세난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갖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과 월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을 규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해외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에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등록제를 실시, 임대료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옴니버스주택법'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주택 소유자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DHCR)에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조건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부과된다. 임대료와 임대조건의 갱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옛 목동)에 살고 있는 장모씨(48)는 지난해 7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기존에 살았던 성동구 왕십리로(옛 성수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처분하지 않고 16억원에 전세를 놓고 본인은 9억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굳이 집을 사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세금을 내지 않아 좋고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매매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전세의 경우 그런 의무도 없다. 게다가 전세를 줘도 보증금(16억원)에 대해선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의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는 '조세 사각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전셋집도 세금 부과 대상에선 모두 벗어나
- 세원 노출·세부담 우려 집주인 반대 거세 - 세입자, 재계약 등 분쟁날라 신청 어려워 - 사업등록 의무화·파격적인 세제개편 시급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35)는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금호동) 한 빌라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을 내고 월세로 살고 있다. 2년 넘게 월세생활을 한 김씨는 얼마전에야 신문기사를 보고 자신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대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준비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김씨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수백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 김씨는 "재계약이 코앞이어서 더이상 따지지도 못했다"며 "솔직히 연말정산 환급액 몇만원 더 받자고 집주인과 싸울 세입자가 어디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2009년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겉돌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에 따른 세원 노출과 세부담을 우려하는
#올 4월 결혼을 앞둔 최모씨(36)는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다보니 지레 포기하고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다. 냉장고, 세탁기, 에이컨 등이 구비돼 따로 세간살림을 장만하지 않아도 되고 목돈이 들지 않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는 신부를 겨우 설득했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 주말 서울 양천구 인근 중개업소를 돌아다닌 끝에 등촌로(옛 등촌동) 한 오피스텔 38㎡(이하 전용면적)를 계약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등기소에 전세권을 설정해 35만원가량 비용도 들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으니 걱정말라"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거의 없고 있어도 월세가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완전히 '봉'이라는 것을 새
#서울 관악구 서림7길(옛 신림동) 인근에 원룸 구조의 다가구주택(연면적 1200㎡)을 보유한 최모씨. 전세 10개(평균 보증금 4500만원), 월세 27개(평균 40만원) 등 총 37개방을 세놓고 있다. 세입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들이다. 최씨는 전세 보증금 4억5000만원 외에 매달 1080만원 가량의 월세소득을 올리는 '임대부자'다. 하지만 임대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 1채는 1주택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아닌 탓이다. 서림7길 소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고시촌인 이 주변은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한 달에 수천만원을 벌어도 세금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봤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시장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다가구주택을 세놓는 임대사업이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임대사업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에겐 이
- 국내 총 378만가구 집계…실제 과세대상 파악안돼 - 다주택자 자진신고 안해…세입자는 稅혜택 못받아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인근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없이 월 7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다. 김씨는 얼마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낼 테니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자칫 세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다른 곳을 찾아보라"며 엄포를 놓은 것. 집주인은 보증금 없는 월세로 다세대주택을 운영해 매달 300만원 가까운 임대소득을 얻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월세 부담 좀 덜려다가 쫓겨날 뻔했다"며 "월세 소득공제도 못받게 하고 보증부 월세 전환도 거부하는 게 모두 세금 때문이라는데 정말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부실한 민간 임대사업자 관리로 전·월세시장이 '조세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
- 따로 소득세 통계 안잡고 작성란조차 없어 - 전수조사도 하지 않아 투명과세 못 이뤄내 - "탈루현황 파악위해 확정일자 활용등 모색" 지난달 24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등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세수부분에서 어떻게 조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부동산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주거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준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내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갑'인 상황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작 중요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만 늘리고 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임대했는지 알 수 없고 주택 하나
#개인사업자 김모씨(58)는 2008년 주택 5채를 사들이면서 해당 구청에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앞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당시 김씨는 4채를 월세로 운영했지만 모두 전세로 신고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매달 받는 임대수익 전체가 과세대상인 월세와 달리 전세는 보증금의 일정부분(간주임대료)만 과세대상이 돼 소득세 부담이 훨씬 적어서다. 사실상 허위·축소신고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6년간 실제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하는지 해당구청은 물론 세무서에서조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김씨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전세로 처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세금 때문에 많은 임대사업자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다"고 말했다. 1994년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미미한 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그나마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19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