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논란 일파만파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의 고액 노역 논란과 관련된 사회적 파장, 법적 대응, 제도 개선 움직임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의 고액 노역 논란과 관련된 사회적 파장, 법적 대응, 제도 개선 움직임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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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일당 5억원에 달하는 허 회장의 노역작업의 성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교도관과의 상담을 통해 노역 작업의 종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취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며 "허 전 회장의 경우 상담을 통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노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정표에 따라 이뤄진다. 단순하게는 쇼핑백을 접는 작업부터 목공일까지 일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작업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역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교도소 내 환경미화나 봉투접기 등 간단한 업무가 배정된다. 때문에 고령인 허 전 회장은 물리적으로 힘든 작업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한 사법당국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허 전회장은 2010년 1월21일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다음날인 1월22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검찰은 2007년 9월 허 전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그해 11월 허 전회장을 기소하며 출국금지를 해제해 허 전회장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사업차 10여차례나 출국했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허 전회장은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4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의 출국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다. 검찰이 법원에 출국금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출국해있는 기간동안 재판 일정이 있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해 주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허 회장 측은 출국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협회장)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일당이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허 전회장이 벌금 249억원에 대해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는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고액벌금을 미납할 경우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벌금 미납시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 회장은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로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허 전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채 고작 약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수백억원대 벌금을 체불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으로 하루 5억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것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22일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날부터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시작했다.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을 대체하는 노역장 유치의 환형유치금액이 일당 5억원으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로 구금됐던 하루치 일당 5억원을 뺀 나머지 249억원을 단 49일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3년을 노역시켜도 모자랄 판에 49일이라니", "판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생계형 범죄자는 하루 5만원인데 회장님은 5억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12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당 5억원으로 50여일 간 노역을 하면 벌금을 면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판결이었다.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허 회장은 은닉재산 찾기에 나선 검찰과 국세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2일 자진 입국해 곧바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당초 254억원으로 확정된 벌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기간을 하루 노역을 한 것으로 계산돼 249억원으로 액수가 최종 결정됐다.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한 허 전 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