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노역장 일당, 일반인 1만배…심한 불균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협회장)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일당이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허 전회장이 벌금 249억원에 대해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는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고액벌금을 미납할 경우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벌금 미납시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 회장은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로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허 전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채 고작 약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통탄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2012년 1월 21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허 전회장의 환형유치 금액(일당)은 하루 5억원이기 때문에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루치를 제외하고 49일만 노역장 생활을 하면 미납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