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3배差 논란 '한남더힐'…갈수록 미궁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을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적정가 공개, 심의 과정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제도 개선 논의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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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위권내 감정평가법인들이 지난해 같은 물건에 대해 최고 3배 가량 차이나는 감정가를 내놓는 '대형사고'를 낸 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초기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복수 타당성조사로 인해 '대형사고'를 낼 뻔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관련, 지난해 12월31일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를 위탁했다. 앞서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1월12일 세입자들로부터 관련 민원접수를 받고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 시기 이미 '한남더힐' 감정평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타당성조사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늑장을 부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액이 큰 분양전환 협상 시기라는 점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됐다"며 "1차 분양이 끝난 후 타당성조사를 할 방침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같은 사안으로 동시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의 타당성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현재 조사 진행을 보류한
#서울 용산 '한남더힐' 펜트하우스(332㎡) 감정평가액 3.3㎡당 7944만원. 이 수준으로 분양됐다면 역대 국내 최고 분양가였다. 시행사측이 제시한 이 금액은 세입자가 의뢰해 제시한 감정평가액(3.3㎡당 2904만원)과 무려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며 결국 감정평가업계의 '대형사고'를 일으켰다. 한국감정원은 이 펜트하우스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3.3㎡당 4600만~6000만원을 제시했다. 한국감정원은 2일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타당성조사 결과 입주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정했다. 이례적으로 적정가격까지 제시했다. 감정원이 감정평가업계 '대형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수 역할에 나섰지만 시행사와 세입자, 감정평가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은 타당성조사 절차와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특히 시행사와 세입자들은 분양전환가격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입주자와 시행사가 각각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최고 3배 가량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실시,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에 대해 입주자와 시행사, 감정평가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사와 입주민들의 분양전환가격 협의는 더욱 난항에 빠졌다. 한국감정원은 2일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600가구의 평가총액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입주자측 의뢰로 제일·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은 1조1699억원이며 시행사측에서 의뢰한 미래·대한감정평가법인의 평가총액은 2조5512억원이다. 시행사측과 입주자측 평가총액 차액이 1조3813억원이나 났던 셈이다.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산정 계약에 따라 시행사측과 입주자측 평가 총액을 산술 평균하면 1조8600억원. 이는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범위의
'고무줄'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행사(한스자람)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임대후 분양' 전략을 택한지 30개월이 되던 시점으로, 법적으론 분양전환이 가능했었다. 한스자람은 미래새한법인 소속 평가사를 감정평가를 통해 3.3㎡당 평균 5300만원이란 분양가를 제시했다. 3.3㎡당 4000만원대 초반을 넘지 않을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이는 세입자가 나라·제일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출한 3.3㎡당 2600만원대와는 두 배 이상 벌어진 가격이다. 2009년까지만 해도 한스자람은 3.3㎡당 3000만원대 중반에 분양을 시도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3.3㎡당 1000만원 이상 분양가를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3.3㎡당 2500만원짜리 민간임대로 공급 방식을 아예 바꿨다. 여기엔 의무임대기간 5년의 절반 시점(30개월)부터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시행사측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논란과 관련 타당성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신 업계의 자정능력을 더욱 제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은 2일 "시행사와 입주자 측에서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협회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 정비, 윤리규정 강화, 감정평가 의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업계의 자정능력을 더욱 제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남더힐과 같은 민간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가도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에 추가하고, 감정평가사의 윤리규정도 구체화하며, 감정평가 의뢰인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을 추천받아 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선 "감정평가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이 다른 법인들의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사와 세입자측 감정평가사들 모두에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과 한국감정원은 평가사들이 인근 유사 아파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방식만을 적용했을 뿐, 원가방식, 임대료 등 수익방식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적정가격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한국감정원 소속 한숙렬 타당성심사처장, 김상권 심사·공시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양측 모두 부적정 결과가 나온 근본 이유는? ▶(김) 적정가격을 파악하려면 인근 유사 아파트 거래가격 비교방식과 건설비 등 원가방식, 임대료 등 수익방식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하지만 모든 법인들이 비교방식만 활용했다. 그 결과 모든 법인들은 시점이 적정했지만 사례가 미흡하거나(나라·제일법인) 사례선정과 시점 모두 미흡했고(미래새한), 사례선정과 시점수정은 적정했지만 품등비교와 산정가액 조정이 미흡했다(대한평가). -세입자들이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 감정평가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타당성조사가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한 결과 관련 4개 감정평가법인 모두에 대해 '부적정' 결론이 나왔다. 다만 2차 심의 과정 중 한자리에서 표결이 두 번 진행되며 결과가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달 29일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2차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1차 심의 결과 판단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었다. 투표에 앞서 심의위원들은 '한남더힐'을 평가한 4명의 평가사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그 결과 당일 오후 8시15분쯤 무기명 투표에서 심의위원들은 제일·나라감정평가법인(임차인측)에 대해 찬성 1표, 반대 12표로 부결시켰고 미래·대한감정평가법인(시행사측)에 대해선 찬성 7표와 반대 6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감정원은 20분 후 기명 투표로 바꿔 재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일·나라는 찬성표 없이 반대만 13표가 됐으며 미래
시행사와 입주자간 최고 3배 차이를 보인 '한남더힐'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감정원의 적정가격 제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감정원은 통상 타당성조사에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음에도 이번 '한남더힐'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해서다. 감정원은 2일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사와 입주자측 감정평가에 대해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했다. 이어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 적정가격 수준을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타당성조사에서 적정가격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4개 법인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적정가격에 대해 검토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적정가격을 제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당성조사는 해당감정평가의 법령위반 여부 검토와 절차와 형식 오류 검토, 적정가격을 검토한다"며 "앞으로도 부적정 판단시엔 적정가격 수정가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임대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세입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금액이 최대 3배 가량 차이를 보여 논란이 야기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을 감정했던 평가사와 해당 법인 등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정평가에 참여한 법인과 평사가들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는 세입자와 분양가를 높여 받으려는 시행사 요구를 고스란히 반영해 '엉터리' 감정평가 결과를 내놓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1월1일부터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벌인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 결과를 '부정적'으로 판정,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평가사를 징계처분한다고 2일 밝혔다. 한남더힐은 지난해 7월 임대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평가액 차이가 3배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감정평가 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결과 모든 법인이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
한국감정원이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두 가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달 29일 2차 타당성조사 심의를 진행한다. 재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보고돼 징계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29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9일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1차 심의를 마친 데 이어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7일 자문회의를 열었다. 다만 1차 심의과정에서 위원 교체와 일정 변경이 갑자기 이뤄졌다. 특히 시행사(한스자람)와 입주자 측의 의뢰로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한 해당 감정평가사들은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심의내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더힐'건은 이례적으로 타당성조사 기간이 5개월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조사단장이 지난 4월 건강상 사유로 사표를 내고 감정원을 떠나는 등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임직원이 잇따라 교체됐다. 실제 지난 1일 감정원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심사공시본부장(심의위원장)과 타당성심사처장(심의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 타당성조사를 보류했다. 중도 포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고 3배 차이를 보여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 해당 평가사들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협회의 타당성조사 절차는 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사 △해당 감정평가사 의견청취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또는 회신 △부적정한 경우 윤리조정위원회에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통상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해 11월 담당평가사들에게 의견서를 요청한 후 현장조사는 했으나 이후 진행이 안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타당성조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심의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았다. 협회는 타당성조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한국감정원 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
- 소형보다 3.3㎡당 최고 3400만원 더 비싸 - 시행사 한스자람 부채·적자가 격차 원인 - "최소 5315억 분양이익 거둬야 손실 면해"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1(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이 215㎡(이하 공급면적) 이상 중대형인 경우 소형(87㎡)보다 3.3㎡당 1000만~3400만원가량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시행사 한스자람에 따르면 '한남더힐'은 현재 600가구 중 96가구가 분양전환됐다. 가장 작은 면적인 87㎡(전용 60㎡)의 경우 133가구 중 83가구가 평균 8억2680만원에 분양됐다. 215㎡ 이상 중대형은 2~5가구가 분양계약됐다. 주택형별 3.3㎡당 평균 분양가는 △87㎡ 3136만원 △215㎡ 4179만원 △246㎡ 4401만원 △284㎡ 4786만원 △330~332㎡ 6565만원 등이다. 87㎡와 215㎡ 이상 주택형의 분양가격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채와 적자규모 탓이다. 한스자람이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