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5개월간 일정 급변경 등 문제 제기…징계 여부 결정

한국감정원이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두 가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달 29일 2차 타당성조사 심의를 진행한다. 재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보고돼 징계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29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9일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1차 심의를 마친 데 이어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7일 자문회의를 열었다. 다만 1차 심의과정에서 위원 교체와 일정 변경이 갑자기 이뤄졌다.
특히 시행사(한스자람)와 입주자 측의 의뢰로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한 해당 감정평가사들은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심의내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더힐'건은 이례적으로 타당성조사 기간이 5개월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조사단장이 지난 4월 건강상 사유로 사표를 내고 감정원을 떠나는 등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임직원이 잇따라 교체됐다. 실제 지난 1일 감정원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심사공시본부장(심의위원장)과 타당성심사처장(심의위원) 등이 바뀌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타당성조사 실무자는 조사단장을 비롯해 최소 3명이 바뀌었고 내부 심의위원도 4명 중 3명이 교체됐다"며 "교체된 조사단장과 심의위원들 대부분이 1차 심의과정에서 '한남더힐' 현장에도 가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조사 1차 심의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외부 심의위원 교체 시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4월30일 1차 심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감정원은 당일 갑자기 일정을 5월9일로 변경했다.
이어 외부 심의위원 중 감정평가사 3~4명에게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했다가 취소했다. 그 사이 다른 평가사 3명을 새 심의위원으로 위촉, 심의위원이 배 이상 늘어났다.
논란이 된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사들은 지난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감정원의 감정평가방법이 인근 지역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서울시내 거래 평균가격으로 비교 평가한 점 △서울 최고가 아파트 실거래가격 매매단가를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감정원 한 관계자는 "심의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심의 위원, 과정 등 모든 것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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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절차는 조사 대상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등 자료제출 요청 △현장조사 △추가자료제출 요청 △검토의견서 작성 △타당성조사 간담회 △자문위원회 조언 △검토의견서 종결 △심의안건 작성 △타당성조사위원회 심의 △결과통지 △재심의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