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3배差 논란 '한남더힐'…갈수록 미궁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을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적정가 공개, 심의 과정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제도 개선 논의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을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적정가 공개, 심의 과정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제도 개선 논의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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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 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옛 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감정원에 의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5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평가에 오류가 심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도 "빠르면 이달말 보고서를 국토부에 보낼 계획"이라며 "이후 발표와 징계 등의 후속조치는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31일 감정원에 '한남더힐' 타당성조사를 맡긴지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이번 '한남더힐' 건은 타당성 조사가 장기간 이뤄졌다. 현재 분양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한남더힐'은 지난해 시행사측과 입주자대표측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각각 미래새한감정평가와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단국대학교가 매입한 최대 평수인
단국대학교가 최근 65억65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1(한남동) '한남더힐' 331㎡(이하 분양면적)의 구입자금이 등록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남더힐을 구입한 계정은 대학교비이며 대학교비는 등록금과 비등록금으로 나눠지는데 등록금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매입 이유에 대해선 "단국대 옛 학교부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어서 귀한 손님을 모시는 '영빈관'으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공간은 아니지만 게스트하우스여서 교내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며 "등록금으로 학교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짓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한남더힐을 구입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매입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지만, 값비싼 분양가를 지불한 것도 '배임'이란 지적이다. '한남더힐'은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해 시행사(한스자람)와 입주자들이 각각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 차이를 보이는
단국대학교가 옛 학교부지인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1(한남동)에 지은 '한남더힐' 331㎡(이하 분양면적)를 65억6500만원에 분양받자 입주민들이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인섭 한남더힐 분양대책 위원장은 23일 주민들을 대표해 이 아파트 331㎡를 매입 결정한 단국대 재단의 장충식 이사장과 장호성 총장을 배임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66억원짜리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재단의 돈이 그렇게 많다면 국가의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더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차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켜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각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시행사측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과 시행사인 한스자람 회장 등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
최대 3배 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옛 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2배 이상 지연된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미 결과를 내놓았어야 하지만, 총 6단계 중 현재 2단계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협회는 국토부의 타당성조사치가 나오는 오는 6월에나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협회의 타당성조사는 해당 감정평가사에 의견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사 △해당 감정평가사 의견 청취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또는 회신 △부적정한 경우 윤리조정위원회에 전달하는 순으로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현재 현장조사를 마친후 분석하고 있는 단계다. 이처럼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협회 규정대로라면 이미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한남더힐'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까지 나선 서울 용산 '한남더힐'의 2개(시행사vs입주자대표) 감정평가 결과가 최대 3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비교대상의 잣대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시행사측(미래새한감정평가)은 비교대상을 강남구 영동대로 640(삼성동 87) '삼성아이파크'로 한데 비해, 입주자대표측(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은 인근 UN빌리지내 '힐탑트레저'로 했다. 이번 감정에서 시행사측 평가법인은 '삼성아이파크'보다 10% 높게 평가했고 입주자대표측 감정평가법인은 '힐탑트레저'보다 평가액을 10% 낮게 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금액은 평균 두배 차이를 보였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통상 감정평가 차이는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 비교 △가격 타당성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남더힐' 평가방법은 양측 평가법인 모두 거래사례 비교법을 썼다. 문제는 사례비교 대상 선정과 품등비교, 마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차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1(한남동) '한남더힐'. 큰 폭의 감정평가액 차는 결국 계약에 영향을 준다. 특히 대형 평수의 경우 양측이 각각 제시한 감정가 차가 워낙 커 좀처럼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더힐'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옛 26평형) 133가구 △178㎡(65평형) 36가구 △208㎡(74평형) 131가구 △235㎡(85평형) 204가구 △213~241㎡(91평형) 60가구 △243~244㎡(100평형) 36가구 등 모두 600가구로 구성됐다. '한남더힐' 입주자들과 인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금까지 60㎡(이하 전용면적)가 절반가량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평수들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는 소형 평수 의무비율에 따라 건립된 면적으로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의뢰해 나온 감정평가금액 차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최대 3배 가량 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랍 31일 한국감정원에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대상은 한남더힐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입주자대표가 각각 의뢰한 미래새한감정평가와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의 감정평가 결과다. '타당성조사'는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관련 적용 법률과 평가방법, 평가액 산출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의뢰는 감정평가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평가사나 평가법인에 대해 자격증 취소 또는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 관
- 천정선 물새고 주차장선 습기 냄새 - 땜빵식 조치… 입주민에 비용 전가 - 계약 해지땐 보증금 10% 위약금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시행사 한스자람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임차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는 등 부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시 보증금의 10%를 떼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 관련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남더힐' 입주민들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방수처리를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퇴거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한스자람은 최초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보수를 해줬다. 하지만 분양전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입주한 A씨는 천장을 뜯어 제대로 방수처리해줄 것을 요구했고 한스자람은 "일이 너무 번거로워 안된다"며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자보수 민원은 계속돼왔고 관련불만도 적지 않다.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온
- 한스자람 "현수막 설치로 시행사 명예훼손, 입주자 불안감 조성" - 대책위원장 "임차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했을 뿐, 규약위반 안해" - 법조계 "위원장의 공공이익 위한 행동, 법적 해지사유 해당 안돼" 분양전환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이 최고 3배 차이를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이번엔 '임차인 퇴거' 논란에 빠졌다. 시행사인 한스자람이 최근 분양전환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입주민들에게 명예훼손과 입주자 불편 야기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17일 한남더힐 분양전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스자람은 지난 10일 윤인섭 대책위원장과 2명의 입주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스자람은 내용증명에서 "한남더힐 공동부분인 옥외벽면 곳곳에 '시행사가 분양전환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고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 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임차인들에
"일반분양아파트도 3.3㎡당 3000만원대로 분양하는데 고급아파트(한남더힐)를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 초반대로 평가해 깜짝 놀랐다. 상식밖의 평가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관계자) "대한민국에서 3.3㎡당 8000만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이 살고 있는 1군 주택도 3.3㎡당 4000만~5200만원 수준이다."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 관계자) 최고 3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결과가 평가업계는 물론 부동산시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우선 입주민들과 시행사가 각각 의뢰한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참여 법인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다. 그만큼 감정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게 감정평가업계와 법조계의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윤모씨는 "복수의 감정평가액이 30%만 차이 나도 문제가 상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임대후 분양' 방식을 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분양전환시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시행사와 입주자간 최고 3배 차이를 보인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결정하게 될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어서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이하 분양대책위)의 의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분양가상한액 이내인 경우엔 그 가격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확정될 수 있지만 초과할 경우 분양가 상한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세종은 우선 한남더힐이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봤다. 근거는 주택법 38조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
- 법무법인 세종 "주택법에 따라 '상한제' 적용해야" - 국토교통부 "상한제 적용 대상 아니다" 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란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시행사간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이하 분양대책위)의 의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예방한다'는 옛 주택법 취지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의 담당 변호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임차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며 "주택법 취지상 '한남더힐'의 꼼수가 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법에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