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짜리 331㎡ 분양 계약…재단 이사장·총장 동부지검에 고발

단국대학교가 옛 학교부지인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11(한남동)에 지은 '한남더힐' 331㎡(이하 분양면적)를 65억6500만원에 분양받자 입주민들이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인섭 한남더힐 분양대책 위원장은 23일 주민들을 대표해 이 아파트 331㎡를 매입 결정한 단국대 재단의 장충식 이사장과 장호성 총장을 배임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66억원짜리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재단의 돈이 그렇게 많다면 국가의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더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차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켜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각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시행사측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과 시행사인 한스자람 회장 등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 현재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때문에 215㎡ 이상의 중대형 임차인들은 검찰조사와 타당성조사 결과 등이 나온 후 결정을 하기 위해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87㎡ 외에 거래된 평형대가 없다.
윤 위원장은 "아파트 감정가격을 두고 검찰고소와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국대가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배임행위"라며 "시행사와 임차인 감정가격을 합산해 산술 평균을 해도 53억8000만원으로 단국대는 11억8500만원을 아무 이유없이 시행사측에 더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국대의 아파트 매입에 대해 "검찰과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앞두고 시행사측의 감정가격이 사기나 허위가 아님을 입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사회적인 지탄과 큰 불이익을 막으려는 시행사 의도에 단국대가 협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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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남더힐 주민들은 지난 18일 교육부 장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내고 단국대 총학생회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국대 관계자는 "옛 학교부지라는 상징성이 있어 영빈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