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 발견…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유병언 변사체 발견 이후 신원 확인, 수사 책임 논란, 경찰과 국과수의 발표 등 다양한 의혹과 미스터리가 이어진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진실 규명과 관련 인물들의 입장, 수사 과정의 문제점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병언 변사체 발견 이후 신원 확인, 수사 책임 논란, 경찰과 국과수의 발표 등 다양한 의혹과 미스터리가 이어진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진실 규명과 관련 인물들의 입장, 수사 과정의 문제점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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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서순규||164 =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22일 지난달 12일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씨로 최종확인 됐다고 밝혔다.2014.7.22/뉴스1 © News1서순규기자 경찰이 세월호 실소유주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받아 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최종 확인됐다.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은 22일 오전 9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서장은 "어제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변사체 DNA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순천경찰서 과학수사팀은 유 전 회장 DNA 결과를 통보 받은 뒤 미리 확보한 손가락에서 유 전 회장 지문도 최종적으로 채취했다.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에서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체가 심하게 부패해 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사당국의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이 22일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DNA와 지문 등을 통해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 상태 등을 근거로 신원 확인의 신뢰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불과 2~3주만에 70~80% 이상 백골화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과 훼손이 심한 시신에서 확인한 지문에 신뢰성이 있냐는 것이 뼈대다. ▶ 의문점 1. 2~3주만에 80% 백골화, 가능한가? 유 전 회장의 행적이 수사당국에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지난 5월24일이다. 수사당국은 당시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은신 중이던 유 전 회장을 덮쳤다가 신도들의 방해로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별장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지난달 12일이다. 불과 19일 만에 70~80% 백골화된 상태의 시신으로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39일이 지나서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으로 확인된 데 대해 "당시엔 그렇게까지 연관성을 생각지 못했다"며 "비호세력의 도움으로 도피하는 걸로 생각했지 사망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12일 농민의 신고로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확보하고도 전날인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당시엔 (외관상) 변사체의 부패가 80% 가까이 진행됐고 (머리카락, 키 등도) 유병언과 연관 짓지 못했다"며 "(유류품도)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다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추적한 것으로 지나고 보니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한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부패된 변사체를 한 농민의 신고로 발견했지만 부랑자의 단순 변사 사건으로
(인천=뉴스1)|홍우람||461 = 법원 관계자 '재판 불가능해 동결자산도 추징 불가능'(인천=뉴스1)홍우람 기자 = 지난 2개월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해 온 검찰이 유 전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유 전회장의 동결 자산도 추징하기 어려워졌다는 법조계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경찰수사 결과 유 전회장의 시신으로 22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날인 21일, 6개월 기한의 사전구속영장을 재발부받으며 변함 없는 검거 의지를 드러냈지만 하룻밤만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보통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리게 된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같은달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을 꾸려 유 전회장 일가를 추적해
(서울=뉴스1)|성도현||458 = 부인과 형·동생…구속기소돼 재판 넘겨진 상태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22일 확인된 가운데 장기간 도피 중인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 등 가족들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전회장은 부인 권윤자(71)씨와 지난 1966년 결혼후 2남2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 대균씨와 혁기씨, 딸 섬나(48)씨와 상나(46)씨다. 검찰은 유 전회장과 함께 공개수배상태였던 대균씨가 세월호 참사 직후 프랑스로 출국을 하려다 실패한 뒤 계속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회장의 행방을 쫒는 동시에 트라이콘코리아와 방문판매업체 다판다의 최대주주로 있는 대균씨에 대한 추적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영어도서전문업체 문진미디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차남 혁기씨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유 전회장의 사진 전시를 돕는 아해 프레스 대표이며 자동
(서울=뉴스1)|이병욱||464 = “국과원서 DNA 일치한다는 발표, 경찰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 검찰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본인이며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의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 전회장의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 "변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망시점이나 사인 등은 국과원에서 재부검을 하고 있으니까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2일 발견된 변사자가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서장은 "어제 저녁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으로 유력시되고 있지만, '소주 두 병'은 미스터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전남 순천에 위치한 매실 밭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주변에 있던 자루에는 소주 2병이 들어 있었다. 유 전 회장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사체가 유 회장의 사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원파측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유 회장은 술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누리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outgoinxxxxx는 "유기농 음식만 먹던 유병언이 소주를 마시다 죽었을까"라고 글을 남겼다. @humanxxxxxxxx는 "양주였으면 모를까 소주병은 말도 안 된다"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의뢰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