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파문과 인사개입, 검찰 수사, 명예훼손 고소 등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증언과 정치권 반응,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파문과 인사개입, 검찰 수사, 명예훼손 고소 등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증언과 정치권 반응,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총 29 건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는데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 또는 증명이 없더라도 보도한 기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세계일보는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댔다. 해당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은 국기문란 행위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오늘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위임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발 뻗고 쉰 적이 없는 날들이었고, 그만큼 나라에 산적한 일들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시간을 쪼개서 써왔다"고 이번 파문에 허탈함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 계신 비서실장님과 수석 여러분들도, 그동안 청와대에는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단 말이 나올 정도로 밤낮없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다"며 "저는 그런 여러
최근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에서 '비선'(秘線) 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59)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씨는 "모든 걸 조사하라"며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입수해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10명과 월 2차례 가량 서울 강남 모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퍼뜨리도록 유도했다. 문건은 정씨가 만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을 중국 후한말 영제때 권력을 휘두르던 환관세력에 빗댄 '십상시'로 표현하고 있다. 이 문건은 경찰에서 파견됐었던 A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월6일 작성한 것이다. 정씨는 이 문건에 대해 "나도 이해할 수 없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나며 국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문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48) 경정은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본 문건의 유출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문건 유출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경찰 관계자 역시 "박 경정이 주변에 '자신은 문건 유출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는 '실제 유출자나 자신을 유출자로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짐작은 가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문건 유출자가 박 경정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의 보고 라인에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권력 내부 갈등 등의 동기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 경
정윤회씨(59) 관련 청와대 문건 작성자인 A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은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CBS에 따르면 정씨는 29일 자신이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건 유출자는 내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전날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경영진과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A 전 행정관도 수사 의뢰했다. A 전 행정관은 해당 문건을 청와대 외부로 가지고 나온 적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고 있는 출처로 짐작 가는 곳이 있지만, 출처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A 전 행정관은 또 문건 작성 경위 및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세계일보가 28일 입수해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59)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十常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가 28일 입수해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10명과 월 2차례 가량 서울 강남 모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퍼뜨리도록 유도했다. 특히 문건에선 이들 10명에 대해 '십상시'란 표현을 썼다.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는 박 대통령 주변에 10명으로 구성된 비밀 모임이 있고, 이들이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십상시란 중국 후한 영제 때 국정을 농단했던 장양, 조충, 곽승 등 10명의 환관을 뜻한다. '후한서'에 따르면 십상시들이
청와대가 정윤회씨(59)와 관련한 세계일보 보도에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씨는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정씨는 박근혜정부에서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잊을 만하면 이름이 거론됐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가 종종 돌았지만, 출생과 이력 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정씨에 대한 정보는 지난 18대 대선 이후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정씨는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공식 보좌관이 아닌 '입법보조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의 일을 도왔다. 이어 2002년 2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려온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이번 논란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은 28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 총무비서관 등 10명과 10월부터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한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측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문건이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우선 피고소인이 된 세계일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문서의 출처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정윤회씨가 실제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 관련 보도에서 실명이 언급된 이른바 '비서 3인방'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는 28일 보도된 문건이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 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동향 보고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다며 문건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문건에서 '비서 3인방'으로 지목된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8명은 실제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손교명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사장 등 6명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행정관 A씨에 대해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됐던 정윤회씨가 실제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을 토대로 한 보도가 나오자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를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해, 문건의 사실여부, 실제 개입여부 등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 언론이 보도한 청와대가 작성한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정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내·외부인사 10명 등 비선실세들은 매달 두차례씩 만나 청와대 내부동향과 정부동향을 논의하고, 인사개입을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등의 루머를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의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후한말 환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언급돼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세력들과 접촉해오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 문건 실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까지 공개하며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비롯한 10명과 10월부터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한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감찰보고서'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정씨를 포함해 참석자들을 중국 후한말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10명의 환관(내시)에 빗댄 '십상시' 멤버와의 회동 내용이 담겨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오늘 청와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기소된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카토 전지국장을 고발한 이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토 전지국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칼럼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거짓이라도 카토 전지국장이 거짓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독신인 여성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박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검찰은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