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카토 타쓰야,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남녀관계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기소된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카토 전지국장을 고발한 이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토 전지국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칼럼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거짓이라도 카토 전지국장이 거짓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독신인 여성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박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검찰은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 측에서 (사실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증명하라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맞섰다.
또 "청와대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정씨 측에서도 처벌 의사를 밝혔다"며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에만 공소가 취소되는데, 변호인 측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개정된 직후 한 남성은 카토 전지국장을 향해 "카토,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과해" "어디서 허위사실 찌라시를 보도하는 거야"라고 외치다 경위들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 남성은 법정 밖에서도 경위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토 즉각 구속하라" "사과해"라고 외쳤다.
회색 정장에 푸른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카토 전지국장은 재판 사이사이 통역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전해들었다. 그는 기록을 직접 살펴보며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카토 전지국장은 통역의 도움을 받아 "(나는) 한국에 개인적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며 "(문제의 기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려고 작성한 것일 뿐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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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 조사도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이번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토 전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한 일간지 기명칼럼을 인용,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했다.
일각에서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불렸고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다.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지난 5월 합의 이혼했다.
카토 전지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진행되며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1회 공판에서 카토 전지국장을 고발한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