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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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0%는 법 통과에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7.3%, '잘 모름'은 28.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66.5%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66.0%), '대전·충청·세종'(65.5%), '서울'(62.3%), '대구·경북'(60.7%), '광주·전라'(54.4%)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률은 '50대'(78.5%), '60대 이상'(72.1%), '40대'(65.1%), '20대'(55.2%), '30대'(47.3%) 순이었다.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이르면 오는 5일 헌법소원심판신청을 제기한다. 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특히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내는 시점은 이르면 오는 5일이 될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오늘 중 (헌법소원을) 내려 했다"며 "청구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늦어졌다)"고 말했다. 변협이 당사자인 기자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인데 청구인으로 참여할 기자가 아직 섭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미칠 파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자체가 잘못 알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가 않는 지적이다.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제 2조(정의) 1에 따르면 이 법에서 언급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 "공직자"를 정의한 2의 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6개월 후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데는 20대 총선(2016년 4월) 기간 전에 법이 시행되는 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권의 계산이 깔려 있다. 통상적으로 법안 시행 시기는 공표 후 6개월 후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내용이어서 준비기간을 더 두는 경우라도 1년이나 2년 등 연도 단위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란법'의 당초 원안에도 유예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지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애매한 기간이 붙었다.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 둠으로써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김영란법'의 효력을 받지 않는 체계도 갖추게 됐다. 20대 총선 기간 전후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꼼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어떤 법안보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고 용어가 애매해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만큼 법을 담당하는 기관 및 부처들의
국회가 3일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본회의 통과 직전 수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본회의 최종 통과안)과 정무위원회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한 것.
이르면 내년 9월 중순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찬성률 91.5%),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반대는 4명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안홍준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기권은 모두 17명으로 새누리당의 문정림 이노근 박덕흠 이진복 정미경 서용교 이인제 이한성 최봉홍 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박주선 최민희 임수경 추미애 의원 등이다. 제정안은 법안의 정부 이송,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국회가 3일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최종 법안 원문 파일이다. ☞ 본회의 최종 통과 김영란법 전문
Q. 사립학교 교사 처제의 스카프는 무죄일까? →무죄(가족 범위 밖) Q. 기자가 소속 언론사에서 받은 명절선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예외 인정(사회상규나 위로·격려 목적) 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가 나와 혼란이 극심할 거란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김영란법이 공포일로부터 18개월을 지나 실제 시행되는 2016년 10월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무위 속기록, 국민권익위의 법률 설명자료 등을 종합해 문답으로 구성했다. -학부모가 교사나 교수를 찾아가 '우리 아이 잘 봐주십시오'하면서 일종의 촌지를 주거나, 성적 상향을 요구(청탁)하면. ▶학부모는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 된다. 돈을 주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학부모는 학생의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당초 안(정무위원회안)보다 적용가족 대상 및 처벌행위 등이 축소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내포된 위헌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여야가 설치한 방어막이 작동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도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인 경우는 제외, 처벌행위의 대상도 크게 줄었다. 당초 정무위안은 배우자와 직계혈통,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의 가족개념을 포함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배우자로 한정됐다. 정무위위안이 적절한지, 통과된 최종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위헌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